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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안한다...개인사업자ㆍ법인 주담대 LTV 40% 제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개인사업자ㆍ법인 모두 LTV 40% 적용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6개월 유예
최보윤 기자

(사진=뉴스1)

앞으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도 주택담보대출 LTV 40% 규제를 받게 된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고 논란이 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사업장에는 당장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강남 4구 등 서울 집값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LTV 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는 LTV 40% 규제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확대 적용 되는 것이다.

또 규제 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도 LTV가 도입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LTV 40%, 조정대상지역에는 60%가 각각 적용되는 식이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 가구거나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해서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1주택자더라도 고가주택을 보유한 자에게는 적용하게 돼 사실상 추가 전세 대출을 막는 것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전세수요가 발생해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적용한다.

논란이 많았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로써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인 재건축ㆍ재개발ㆍ지역주택조합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다만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자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는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때 집값 불안 우려를 고려해 '동' 단위로 핀셋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정량 지정요건을 충족한다. 여기에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주택공급규칙·분양가산정규칙 개정 등을 10월 중 마무리 하고 차질없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5년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되고 내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상시조사체계'를 단계별로 운영해 실거래 불법행위, 이상거래로 인한 시장 교란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지역 및 시기는 10월 말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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