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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상제 6개월 유예, 둔촌주공 등 60개 단지 "일단 안도"

정부 "관리처분계획인가 재건축, 분양가상한제 제외"
공급축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속도조절 양상
이지안 기자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선호 차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이 강남4구 중심으로 다시 과열되면서 정부가 다음달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향후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지역과 시기에 대해서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관리처분인가 후 재건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단지들의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4월까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철거 진행 중이거나 철거가 완료된 둔촌주공,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332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는 총 60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투기과열지역 전역에서 적용하기보다는 과열 양상을 띠는 특정 동(洞)단위로 지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해당지역 시장흐름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지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며 "핀셋 방식이어서 서울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출규제 보완대책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사각지대였던 주택매매업자와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의 규제지역 LTV 40%규제를 도입해 부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틈새를 막기로 한 것이다.

또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에 대한 전세공적보증을 제한해 갭투자 제한과 전세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이번 발표는 부동산 가격 안정 종합대책이라기 보다는 가을 이사철 성수기 서울 주택시장의 가격안정을 위한 대출 및 청약시장 안정대책 등 정책보완의 성격이 크다"며 "분양가상한제 역시 공급축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속도조절 양상이 뚜렷하고 서울 집값이 단기 급등하지 않는 한 연내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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