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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합의금 요구 거절하자 신동빈 회장 국감증인 채택…논란 확산

국회 보건복지위, 신동빈 회장 국감 증인 채택…롯데 "이미 끝난 사안"
김혜수 기자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역 민원인의 요구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7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푸드가 협력사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식품관련 업체 위생문제, 소비자 고발, 민원 등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겠다는 이명수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 회장을 증인 채택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증인 신청을 압박하며 신 회장을 대상으로 민원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종용한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롯데 측에 따르면, 이명수 의원은 올 3월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롯데측에 롯데푸드와 협력사 관계였던 빙과 제조전문업체 후로즌델리 전 대표인 전 모 씨와 합의를 종용했다.

지난 2004년부터 후로즌델리와 거래를 해 왔던 롯데푸드는 지난 2009년부터 HACCP(해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획득 등 품질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2010년 7월 후로즌델리가 제조한 ‘뉴팥빙수꽁꽁’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고, 양측은 품질 관련 의견 대립을 하다 2010년 9월 거래를 종료했다.

후로즌델리는 2013년 5월 롯데푸드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당해 수십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신동빈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다음해인 2014년 양측은 롯데푸드가 후로즌델리에 7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공정위 제소는 취하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후로즌델리의 전 씨는 합의 이외의 조건을 추가 합의 조건으로 내밀며 롯데푸드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측도 롯데측에 지속적인 합의를 종용했다.

특히 지난 달 23일 전 씨는 합의금 명목으로 롯데측에 5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롯데측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거절했고, 바로 다음 날인 24일 신동빈 회장의 국감 증인이 채택돼 논란은 더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명수 의원측은 "민원인에게 특정금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협박이나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내용은 제 기억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 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롯데측은 오늘 중으로 신동빈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 등을 논의하고 결론을 낼 예정이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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