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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수억원 뇌물 수수'…LH 직원 비리에 11명 해임·파면

"불법·비리 감경해 징계수위 낮아…반부패시스템 도입 필요"
김현이 기자

LH 직원 연도별 징계현황 <자료=박홍근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수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수의계약으로 LH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는 등 비리에 연루돼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LH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과 검찰로부터 직원 11명의 뇌물·횡령 혐의를 통보받고 이들을 해임·파면했다.

이들을 포함해 LH 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016년 11건, 2017년 21건, 2018년 33건, 올해 8월까지 24건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징계 사유는 △수억원 대 뇌물수수 △직원 본인과 가족명의로 LH와 15채의 아파트를 매매 △가족이 판매하는 물품 강매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유용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위한 수억원 대 장비구매 △성희롱·성추행 △가정불화 원인 제공 등 다양했다.

특히 박 의원실은 내·외부 감사와 수사기관 통보를 통해 불법·비리 사실이 드러나도 징계과정에서는 다양한 감경요소를 반영해 징계수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에도 불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직원 징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인 반부패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내부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결과 부패행위 관련 외부기관의 적발비율은 감소하고 있다"면서 "올해를 부패발생 제로 원년의 해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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