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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ㆍ경실련, "LH, 판교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2조4000억원 이익"

LH, "10년 임대기간 동안 손실발생 등 장기간 비용 종합 고려해야"
최보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10년 전 공급한 판교 '10년 임대주택'을 시세기준으로 분양전환할 경우 2조4000억원의 이익을 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정동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LH가 이미 택지를 팔거나 아파트 분양을 통해 취득한 이익까지 고려하면 총 8조7천억원의 이익 발생이 예상된다"며 이는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법정이익 1000억원의 87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10년 임대주택'은 참여정부 시절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6년 3월 판교에 처음 6041가구가 공급 됐다. 이 가운데 3952가구를 LH가 공급했으며 분양가는 3.3㎡당 710만원으로 25평 기준 1억8000만원 선이었다.

현재 판교 10년 임대주택이 위치한 산운마을, 봇들마을, 원마을, 백현마을 등의시세는 3.3㎡당 2,700만원~4,000만원 안팎이다. 따라서 시세의 80%로 분양 전환할 경우 LH공사에게 돌아갈 이익은 3.3㎡당 1,790만원, 3,952가구 전체로는 2조4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 채 당 평균 이익이 6억10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들은 "입주자들은 10년 전 입주자모집 당시 공개된 당초 주택가격에 따라 분양전환된다는 기대를 갖고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LH는 당초 주택가격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는 이와 관련해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산정된 '최초주택가격'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 법령에 명시된 기준대로 계산한 것으로 이는 실제 사업비와 무관하다"며 "10년임대는 사업구조상 건설단계에서 사업비 투입 및 10년간 임대기간동안 손실발생 등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당초 모집공고 및 임대차 계약 시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했으며 가격기준을 변경할 경우 입주민의 자가 취득은 수월해지나 주택가격 상승분이 입주민에게 그대로 소급해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일부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양전환수익은 젊은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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