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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자본 논란 그만"…항공사 대주주 적격성 강화 법안 발의된다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국감 종료 후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검토
"항공업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대주주 기준 엄격히 해야"
김주영 기자




항공사의 대주주 적격성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최근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에서 잇따른 항공업의 투기 자본 논란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다음 달 대주주의 적격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인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방송사와 금융사의 대주주 적격 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항공사업법은 대주주의 적격성을 규정한 내용이 없어 투기 자본에 침탈되기 쉬운 구조"라며 "항공업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기간 산업인 만큼 대주주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올해 들어 새롭게 면허를 받은 신생 LCC 3곳 중 2곳에서 대주주의 투기 자본 논란이 일었다. 에어로케이는 모회사인 에어이노베이션코리아(이하 AIK)의 최대주주가 금융투자사 에이티넘파트너스다. 에이티넘파트너스는 이민주 회장이 이끌고 있으며, 본인과 두 딸이 보유한 세 개의 펀드를 통해 에어로케이 지분 38.6%를 보유하고 있다. 두 딸의 국적은 미국이다.


윤 의원은 앞서 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검은머리 외국인 일가족이 대주주 지위로 한국 항공사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며 "항공산업은 안보와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돼 외국인의 등기임원 등재를 금지하고 있는데 외국인 임원들이 모회사 지분을 통해 자회사를 실질 지배한다면 막을 방도가 없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신생 LCC 에어프레미아도 투기 자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당초 제주항공 사장 출신 김종철 대표가 주도해 면허를 획득했지만 투자자 측에서 심주엽 대표를 새로 선임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김 대표가 돌연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심 대표와 함께 금호아시아나 출신 김세영 대표를 추가 선임해 두 명의 공동 대표 체제를 갖췄다.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는 두 곳 모두 투자자 측에서 대표 변경 시도 등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에어로케이는 최대주주인 에이티넘파트너스 측에서 창업자인 강병호 대표의 해임을 시도했지만 항공사의 대표변경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 달 강 대표의 연임을 결정했다. 에어프레미아는 6월 심 대표 외에 김 대표를 추가 선임한 뒤 국토교통부에 대표변경에 따른 변경면허를 신청했고 3개월만인 지난 달 변경면허 승인을 받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 모두 현재는 갈등이 잠정 봉합된 상태"라면서도 "잇따른 투기 자본 논란으로 항공업에 대한 인식이 악화한 측면이 있는 만큼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적격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국회에서는 윤 의원 외에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신생 항공사의 경영권 분쟁에 의한 변경 면허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항공업을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돈벌이에 치중하는 것은 문제"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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