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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 3년‧1년 선고

정보경 이슈팀



20여년 전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후 뉴질랜드로 잠적해 ‘빚투’ 논란을 불러온 가수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으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어머니 김씨에 대해서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하 판사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상 채무가 1억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며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 등 14명에게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신씨 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 8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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