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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시행유예에…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축소

강남4구, 0.11%→0.10%…"감정원, 관망세 보이기도"
문정우 기자

(자료=한국감정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한주새 소폭 조정됐다. 정부가 일부 재건축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크게 오른 단지들을 중심으로 일부 관망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첫째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값은 0.01%, 전셋값은 0.04% 상승했다.

서울은 0.08%에서 0.07%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지난 1일 정부가 일부 재건축 단지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기간을 6개월 유예하기로 하면서 집값이 급등한 단지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남4구가 0.11%에서 0.10%로 조정됐다. 송파구는 0.14%에서 0.12%로, 강남구는 0.13%에서 0.11%로, 서초구 역시 0.09%에서 0.08%로 줄었다. 다만 강동구는 대규모 신축단지 입주에 따라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0.08%에서 0.09% 올랐다.

양천구(0.09%)는 목동신시가지, 금천구(0.07%)는 신안산선 인근지역, 영등포구(0.07%)는 개발호재 있는 여의도 위주로 상승했다.

성동구(0.08%)는 왕십리·성수동 신축을 중심으로 올랐다. 서대문구(0.07%)는 북아현동·가재울뉴타운, 강북구(0.07%)는 미아뉴타운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광진구(0.07%)와 중구(0.07%)는 모두 개발호재(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서울역 북부역세권사업 등)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인천시는 0.02%로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이어간 반면 경기는 0.06%엣 0.03%로 상승폭이 줄었다. 누적된 입주물량 부담으로 하락한 평택(-0.18%), 안성시(-0.10%) 등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지방(-0.03%→-0.02%)은 하락폭이 줄었다. 5대광역시는 0.03%에서 0.04%로, 세종시는 보합세에서 이번주 0.08%까지 상승했다. 8개도는 0.09%에서 0.08%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한편 역세권이나 직주근접 지역을 중심으로 가을철 이사수요가 더해지면서 서울 전셋값은 0.07%에서 0.06%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상승세는 계속됐다.

수도권(0.08%→0.09%)은 상승폭 확대, 서울(0.07%→0.06%)은 상승폭 축소, 지방(-0.01%→-0.01%)은 하락폭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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