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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상대 소송걸었다가 역으로 손배소송 휘말려

물품을 다른 창고로 배달해 물품대금 못받자 대금청구소송 제기, 법원에서 기각당하고 수억 민사소송 당해
강원순 기자



정부 지원금까지 투입된 지역 군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자신들과 거래하던 농업회사법인을 상대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기각당한 뒤 수억원의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10일 대구지법 상주지원(판사 황정욱)에 따르면 경북 봉화군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박민성)은 지난 2017년 9월경 자신들과 농산물을 거래하던 ㈜수암(대표 류응하)측에 배추·양파값 8202만여원 중 4902만여원의 대금을 지급하라는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상주지원(판사 황정욱)은 2018년 9월 12일 봉화군조합공동사업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봉화군조합공동사업법인은 ㈜수암과 지난 2014년 1월15일경 배추와 깐양파를 공급키로 하고 ㈜수암이 지정한 전북 무안 소재 대성농장창고에 직배송하는 조건에 농산물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봉화군조합공동사업법인은 같은 달 28일 전남 해남군 황산면 일신리에서 배추를 재배하는 윤 모씨에게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납품받아 ㈜수암측에 배달했다.

하지만 봉화군조합공동사업법인은 ㈜수암이 배달 장소로 지정한 전북 무안의 대성농장창고가 아닌 전남 해남 소재 미래유통영농조합법인창고로 배추를 임의로 배송해 문제가 생겼다. 결국 ㈜수암은 배추를 계약조건대로 배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봉화군조합공동사업법인은 ㈜수암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이에 대해 봉화군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계약상 ㈜수암이 지정한 장소인 대성농산창고가 아닌 다른 장소인 미래유통영농조합법인 창고로 물건을 배송한 것은 계약상 위배로 봐야하며, 봉화군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제시하는 계량증명서 역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봉화군조합공동사업법인은 매매계약상 또는 상법상 ㈜수암이 공급된 물량에 대한 검수의무를 부담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이의를 제기치 않아 수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검수의무는 공급사실이 확인된 이후의 문제이므로 검수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고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봉화군조합공동사업법인 현 박민성 대표이사는 "판결문을 통해 사건을 알고 있으나 우리도 선의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며 "또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봉화군농협은 관내 물야, 상운, 법전, 춘향 등 6개 농협 지분 50%, 남안동농협 50%의 각 지분으로 2009년 7월1일 SPC 안동봉화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후 2014년 3월11일 남안동농협의 탈퇴로 명칭을 현재의 봉화군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변경하고 봉화농협과 물야, 춘향농협 등과 각자 지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명의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한편 (주)수암은 봉화군조합공동사업법인을 상대로 수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강원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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