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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DLF·라임운용 사태에 증권업 진출 문제 되나

금융당국 제재 수위 따라 새 회사 인수 등 어려워져
이수현 기자



증권업에 진출하려던 우리금융지주의 계획에 복병이 생겼다.

우리은행이 투자자에게 판매했던 독일 국채 금리 연동 DLF(파생결합펀드)의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의 잇따른 환매 중단 등의 겹악재가 터지면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불완전판매 등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와 소송 등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까다로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증권업 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현재 우리종합금융의 증권사 전환이나 지주 차원의 증권사 인수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않았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증권사는 과거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만큼 규모가 큰 증권사 인수를 고려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에 적정한 매물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도 여전히 가능한 옵션이지만 내년 이후에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증권 계열사를 추가하기 위해 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과 증권사 인수를 저울질해왔다. KB금융지주나 신한지주 등 경쟁 금융지주사와 달리 현재 증권 자회사를 두고 있지 않아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지난 9월 우리종금을 자회사로 편입했고 이후 증권 계열사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DLF 사태가 불거졌다.

우리종금을 증권사로 전환하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지 않고, 기존 계열사를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증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 비용의 부담이 있지만 고객층의 확대나 전문적인 인력 충원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둘다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 DLF 사태로 제재를 받으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으면 인가 등 신사업 진출에 수년간 제약요소가 된다.

증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까지 징계를 해야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지배구조에 따라 심사를 받는 대주주의 대상, 범위가 바뀌게 되는데 현재 거론되는 제재 범위가 넓어 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으면 새 회사 인수나 업무 인가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지배구조에 따라 심사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신청이 접수돼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는 DLF 사태에서부터 내부통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사적 차원의 혁신안을 추진하면서 경영상 여력도 많지 않다. 해외 금리연계 DLF 투자자 등 금융정의연대는 사기 혐의로 우리은행장에 대한 고소장까지 제출한 상태다.

DLF 사태의 후폭풍이 쉽게 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금융지주가 대규모 M&A나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큰 결단을 내리려면 적어도 내년 중순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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