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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뇌물혐의' 대법원 상고심 17일 진행

면세점 특허권 연장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준 혐의
권순우 기자



비선실세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이번주 진행된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신 회장은 201511월 면세점사업에서 탈락한 뒤 2016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만났다. 롯데는 그해 5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고, 12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1심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해 면세점 사업을 부정하게 따냈다고 판단해 K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원이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2심은 "면담자리에서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안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하며 불응할 경우 직간접적인 기업활동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강요죄 피해자와 뇌물공여자 지위를 동시에 인정했다.

신 회장은 또 20099~20157월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누나 신영자 전 이사장 등에게 매점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지급한 혐의(횡령·배임)도 받는다.

1심은 신 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롯데 경영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해 1심에서 징역 1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보면서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고,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를 무죄로 바꿔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명예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전 롯데그룹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 8명의 상고심도 함께 진행된다.



권순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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