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57.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서울시,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전'는 원칙 적용해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대비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약 57.3%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지안 기자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방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대상은 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 총 74개소, 117.2㎢이며 이 중 약 67.5㎢(57.3%)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가 도입되었고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시, 서울시 도시공원 중 사유지 약 38.1의 실효가 예상되어 시민의 거점 공원 상실,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1조3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를 활용해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을 매입해 공원으로 보전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지속 매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대상은 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 총 74개소이며 이 중 약 67.5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기존 공원뿐만 아니라, 기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한 5개소(체육시설, 성산녹지, 대상녹지, 벽운유원
지, 학교)도 이번에 공원구역(약 0.35㎢)으로 지정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엔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14일부터 14일간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