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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통합서식으로 한번에…그린벨트 주유소도 수소충전소 허용

정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이재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을 발표했다.)

앞으로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엔 통합서식으로 한번에 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내 주유소도 수소충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여섯 번째 상향식 현장 규제 혁신 방안이다.

이번엔 산업현장, 국민생활 등과 밀접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총 33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화학물질 관리규제를 개선한다.

현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등 다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해 행정부담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공정안전보고서,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서식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공동심사를 받도록 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선 수소충전소가 더 넓게 허용된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내 버스차고지와 천연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만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와 LPG충전소 에서도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외래생물을 수입할 때 위해성 평가와 수입승인절차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래생물을 수입하면 위해성평가를 거친 후 수입승인절차 신청해야 한다.

산업단지내에는 공용식당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산업단지가 주거.상업지와 이격돼 있고, 단지 내 음식점이 없어 소규모 기업체 직원들이 불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산업단지내 소규모 기업체들이 공용식당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동식 협동로봇 인증절차도 명확해진다.

현재는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가 불명확한 한계가 있었다.

이를 협동로봇에 대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했다면 이를 전동식 대차와 결합해 사용할 때 별도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을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선 13건을 해결하고, 고시, 지침, 유권해석 등을 통해 17건 해결을 추진하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3건은 조속한 국회입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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