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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고의무 위반' 푸르덴셜생명 과태료 처분

김이슬 기자


푸르덴셜생명보험이 임원선임 관련 공시와 보고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은 지난 2016년 10월 5일, 2018년 3월 19일 행해진 임원 선임과 2017년 5월 31일 임원 사임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7영업일 이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푸르덴셜생명은 지난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4월 29일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 2016년도 성과보수를 2017년 2월 12일 지급하면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신계약판매실적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하고 보수를 지급했다.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은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6항 및 제28조 2항,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푸르덴셜생명보험에 대해 2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 1명에게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처분과 주의를 내렸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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