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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기업 탐욕에 골목상권 몰락"…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고용창출 효과있다"는 대형 유통사 주장에 "저임금 노동자만 양산할 뿐" 반박

제20대 국회에서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40건 발의
이유민 기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 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몰락은 우리나라 경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문제"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는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와 공동으로 '대·중소상공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중소유통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달라는 중소상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들 중소상공인은 신세계, 롯데, GS 등 유통 대기업이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시작해 편의점과 복합쇼핑몰, PB 브랜드 전문매장에 이르기까지 업태를 달리하며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는 "유통 대기업에 대한 진입 규제, 의무휴업, 상권 영향평가 등의 규제가 생겨나고 일부 제도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유통 대기업은 다양한 형태로 골목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형 유통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입이 오히려 고용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이학영 의원은 "일부 대형 유통기업은 지역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핑계를 대지만 대부분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직만 양산하고 있다"며 "2018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500만명으로 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형 복합 쇼핑몰이 지역 경제를 초토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개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약 65건, 제20대 국회에서 약 40건이 발의됐다.

지난 7월에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의 기준을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려는 보존구역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작은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서 더 나아가 유통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내다봤다.

정 연구위원은 "2019년도 기준 중소유통·소상공인 진흥을 위한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예산 중 6.0%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나, 궁극적으로는 사업자뿐 아니라 소비자와 노동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전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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