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장애인 폭행' 도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신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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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도의회) |
강원도의회(의장 한금석)는 15일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9월 초 술자리에서 지체장애인을 폭행한 이병헌 강원도의원(원주)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의 건을 상정, 원안 가결했다.
이는 지난 9월27일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수)에서 이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한 것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이 의원은 15일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제285회 회기 일정 전체에 참여할 수 없으며 11월 7일 진행되는 제286회 정례회 일부 일정에도 제외된다.
한편 지난달 16일 이 의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으나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 중앙당은 21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당 차원의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