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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 운항정지 처분 불복소송 오늘 상고심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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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항 착륙사고를 일으켜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낸 불복소송 최종 결론이 오늘(17일) 나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2013년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고, 이 사고로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토부는 같은해 11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45일간 운항정치 처분을 내렸고, 아시아나항공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4년 불복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패소 선고한 2심 결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동안 정지해야 합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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