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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대법원 상고심 결과 '촉각'…롯데의 운명은?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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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신동빈 회장의 뇌물수수와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이 잠시 후 11시 시작됩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뇌물수수에 대해선 집행유예, 경영비리에 대해선 일부 무죄를 판결해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신 회장을 풀어준 바 있는데요.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수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기사내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한 상고심이 오늘(17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됩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다만 신 회장은 오늘 상고심엔 참석하지 않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2016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면담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고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다는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신 회장의 뇌물죄 혐의를 인정해 징역2년6개월을 선고하고 신 회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다만 2심은 신 회장의 묵시적 청탁은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뇌물이라는 점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풀어줬습니다.

문제는 지난 8월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신 회장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겁니다.

다만 같은 뇌물죄 혐의에 대해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무죄, 신 회장은 유죄가 선고됐다는 점이 다른 부분입니다.

대법원이 법리적으로만 다투고 형량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만큼 신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나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릴지 롯데측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상고심 판결 결과가 나오는대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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