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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심사

신효재 기자

(사진=신효재 기자)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심영섭)는 17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사회문화위원회는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심영미 의원)' 심의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공감하며 원안의결햇다.

특히 윤지영 의원은 질의를 통해 강원문화재단 등 강원도내 각종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이 비장애인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부터 배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김병석 의원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장애 종류, 등급에 따른 지원내용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강원도 차원의 관련 자료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날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발의 강원도지사)'은 제284회 임시회시 ‘조례의 제정취지에 비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규정 및 도서관 진흥관련 세부사항이 미흡하다’는 의견으로 계류된 것으로 일부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은 강원도립극단과 강원문화재단의 운영비 등 출연금과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에 따른 현물출연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심영미 의원은 "강원문화재단의 공모사업 운영에 있어 시‧군 문화재단과의 차별성이 부족해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 문화재단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복지원 등의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지적했다.

정유선 의원은 "강원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 광역단위의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미래 문화예술 활성화 연구 또는 중장기 문화예술 활성화 로드맵 등의 장기계획 수립에 미온적인 상황"을 지적했다.

'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개정(2019년 7월 5일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보고되는 동의안으로 문화관광분야 사무의 2020년 민간위탁을 위해 총 28건 50억 6400만원 상당의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고 원안동의했다.

정 의원은 "문화관광사업의 민간위탁 업무 중 상당수가 강원관광협회에 위탁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7월 설립되는 강원관광재단과의 업무중첩뿐만 아니라 업무이관에 따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도가 중심이 되어 조율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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