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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집값 폭등 진원지 '중개업소 현장점검' 따라가 보니…

마래푸' 3.3㎡당 5,156만원 치솟아, 현장점검 통해 강남·마포서 6건 불법행위 적발
시장 질서 확립 강조에도 실효성 의문 '여전'…정부, 추가점검 실시여부 검토
문정우 기자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 일대 중개업소를 상대로 합동점검을 벌였다.

"나가세요. 영업방해로 신고합니다."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에 정부 합동단속반과 취재진이 들이닥치자 항의가 들려왔다.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자칫 자신의 중개업소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칠까 우려해서다.

일부 불이 꺼진 중개업소도 있었지만 대부분 정상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중 점검을 받는 중개업소는 점검반에 자료를 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인근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문제가 없다 해도 혹시나 뭐 하나 꼬투리라도 잡힐까 그게 걱정되죠"라며 조심스럽게 점검 장면을 지켜봤다.

◆마래푸 3.3㎡당 5,156만원…주민들 "집값 너무 올라"
이번 점검이 이뤄진 곳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이른바 '마래푸'라 불리며 지역 대장주로 자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다.

지난 8월 4단지 전용면적 59㎡는 12억5,000만원에 실거래되면서 최고가를 찍었다. 3.3㎡로 환산하면 5,156만원에 달한다. 10억원대였던 아파트가 불과 몇 개월 새 12억원 중반까지 뛴 셈이다.

같은 기간 84㎡는 15억2,500만원에 거래가 신고됐다.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과 가까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2단지 84㎡ 테라스형은 16억5,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도 집값이 지나치게 올랐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인근 한 주민은 "6억원 후반대에 샀었는데 지금은 12억원 가까이하니까 너무 많이 오른 게 사실이죠"라며 "거의 배로 오른 건데 정말 단속이 한 번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18일 하루만 강남·마포서 6건 불법행위
이날 점검은 국토부 4명, 서울시와 지자체 7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이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 강남 래미안대치, 마포래미안 일대 중개업소를 상대로 이뤄졌다.

현장에서 계약 서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동안 실거래 신고 내역을 대조한 결과 강남의 2개 중개업소가 4건, 마포의 1개 중개업소가 2건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불법행위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사례였다. 잘못된 용적률 설명(2건), 투기지역 설명(1건), 입지조건 확인·근거자료 미 제시(1건) 등 계약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경우였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관의무(3년)를 위반한 경우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매수인 측 중개사 서명이 없는 사례가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정부, 시장질서 확립한다지만 실효성 의문 '여전'
'10·1 부동산대책 보완방안'에 따라 이뤄진 현장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각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점검팀을 꾸려 지난 11일부터 서울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와 강남권, 서대문 등의 중개업소를 상대로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행위와 시장의 점검이 같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며 "서울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점검하고 있고 민원이 많은 지역이나 이상거래 발생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주요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것이 전부다. 점검 내용은 ▲불법 전매 ▲전대차 계약 알선 ▲비등록 영업 ▲중개 수수료 초과 수수 등이다.

이렇다 보니 지난번 현장점검처럼 이번에도 시장에 경고하기 위한 행위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10.1 대책 당시 대대적으로 점검 계획을 내놨는데 단속 여부를 모를 수 없다"며 "집값을 잡기 위한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경고에 그치는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 현장점검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마친 후 시장상황과 단속실적 등을 고려해 추가점검 실시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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