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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구글 위성지도에 군사보안시설 40% 노출"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군사보안시설 인터넷 노출되면 불법
박수연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글 위성지도에 군사보안시설이 무방비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보안시설'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되어 있는 군사보안시설이 전체 군사보안시설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보안시설의 구체적인 전체 개수 등은 군사비밀에 해당돼 공개하지 않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군사보안시설이 인터넷에 노출되는 건 불법이다.

하지만 구글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내법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군사보안시설을 노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반면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는 군사보안시설 관련 정보를 삭제한 뒤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구글은 프랑스의 공군기지 등 해외 보안시설에는 블러(흐리게 보이도록)처리하는 반면 한국 정부의 군사시설에 대한 블러 처리 요청에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하며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외규정을 신설해 해외사업자가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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