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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은성수 "사모펀드 최소가입금 규제, 투자자 고려해야"

이수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최소 가입금액 규제에 대해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DLF(파생결합펀드)와 코링크 PE 사태가 벌어진 근본 원인은 공모와 사모 사이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투자자 보호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헤지펀드 최소가입금액을 국회 동의없이 1억원으로 낮춰 투자자가 확 몰렸다"며 "1억원이면 일반 중산층들도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사모펀드 시장을 급격히 팽창시켰다고 진단했다. 고 의원은 "(낮은 최소금액 규제) 때문에 공모펀드는 6% 성장하는데 그치는 동안 사모펀드 시장은 2배 이상 커졌다"며 "개인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헤지펀드 최소가입금액을 높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은 위원장은 "공모펀드 실적이 좋으면 투자자들이 가는데 그동안 사모펀드가 더 좋으니까 거기로 몰린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시장 성장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투자자 보호라는 가치가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1억원이 우리 금융자산 평균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수익 측면에서 하고 싶은데 1억원 규제가 왠말이냐 하는 의견도 있다"며 "양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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