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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비방"…삼성전자, 공정위에 LG전자 맞신고

고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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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LG전자의 최근 올레드TV 광고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LG전자는 최근 광고에서 삼성의 QLED TV가 "검은색 표현이 정확하지 않고 색이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LG전자가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해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8일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삼성의 맞신고 소식에 LG전자 측은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는 삼성전자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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