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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남3구역 수주전 과열…위법사항 점검"

"재산상 이익 제안 자체가 불법", 현대·대림·GS건설 시공사 선정 경쟁중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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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서 내용에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서울시와 함께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의 건설사들은 △특정 분양가격(3.3㎡당 일반분양 7,200만원·조합원 3500만원) 보장 △이주비 대출 LTV의 70~100% 지원 △임대주택 제로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시공사들의 제안 내역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분양가를 확정해 얘기하는 것은 처음 문제가 된 케이스"라면서 "위배 여부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건설사가 통상적인 금융조달비용 수준의 이자비를 받지 않는다면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은 셈이 된다.

현재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들은 규정상 허용되는 감정평가액 기준 LTV 40% 대출에 추가로 LTV 70~100%에 달하는 이주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의 위법성 논란이 커지면서 서울 내 다른 정비조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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