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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통과…이르면 다음달 첫 대상지역 선정

이달 대통령 재가 거쳐 관보게재ㆍ시행 예정
최보윤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상한제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르면 다음 달 초에는 상한제 적용 첫 대상 지역이 선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이달 말에는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투기과열지구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지역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 대상 지역은 '시ㆍ군ㆍ구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곳들 가운데 최종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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