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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일본 경제보복 관련한 내부 거래 제재 안한다"

자산 5조원 미만 기업도 일감몰아주기 관행 엄격 모니터링
조은아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된 기업의 내부 거래에 대해선 제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 위한 공정위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지난 9월 취임 이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첫 강연회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가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내부거래"라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계열사 간 소재, 부품, 장비 사업에 대한 거래는 내부거래로 제재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물론 미중 무역분쟁, 노딜 브렉시트 우려 등 전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본 수출규제의 부정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그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행위 심사지침안' 연구용역을 통해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사익편취 규제 예외조항을 별도로 규정한 바 있다.

다만, 조 위원장은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선 기존의 엄격한 법 집행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자산 5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현행법상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만 적용해왔는데, 사익편취나 일감몰아주기는 5조원 미만 기업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며 "자산 5조원 미만 기업집단에 대해 과거보다 더 모니터링할 것이고, 부당한 내부 거래에 대해선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일감을 빼앗기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쟁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며 "공정위 차원의 혁신성장 지원은 공정한 시장경제와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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