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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에 '골절·당뇨병 진단비' 특약 끼워팔기 금지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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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암보험 가입 때 상품과 무관한 골절진단비나 당뇨병 진단비 등의 특약을 추가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특약을 부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보험 주계약에 최대 280개의 특약이 붙어 있어 소비자들의 이해를 방해하고,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배경에섭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나 화재벌금 특약, 골프활동 중 배상책임 등의 특약을 끼워팔수 없게 됩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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