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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LG화학이 특허 소송 않겠다는 합의 파기했다" 소송 제기

SK이노 "과거 KR775,310 국내외 소송 하지 않겠다 합의 파기"

LG화학 "미국특허와 한국특허 등록국 다른 별개 특허"
문수련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과거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등에 제기한 소송에서 과거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합의 파기의 책임을 물어, LG화학을 상대로 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이고, 피고는 LG화학이다.

미국 ITC 등에 LG화학이 제출한 2차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에 LG화학의 분리막 특허인 KR 775,310(이하 KR 310)이 포함돼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해당 특허를 소송에 포함시킨 것은 지난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맺은 ▲대상 특허로 국내/국외 쟁송하지 않겠다 ▲이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의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합의 파기를 이유로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취하를 청구한 대상은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에 해당하는 미국 특허(①US 7,662,517/이하 US 517)와 2건의 그 후속 특허(②US 7,638,241/이하 US 241, ③US 7,709,152/이하 US 152)들이다.

이중 1건(US 517)은 지난 2011년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를 주장했다 패소한 국내 특허(KR 310)와 완벽하게 동일한 특허이기 때문에 이번 취하 청구 대상이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또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관련 LG화학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2014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으로 합의서에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말했다.

LG화학은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면서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LG화학은 합의서에 명시된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해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결론적으로 경쟁사는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합의서는 양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명문화한 하나의 약속으로 당사는 과거에도 그래왔듯 현재도 합의서의 내용을 존중한다" 고 말했다.


문수련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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