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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발주처 갑질 막을 건설 법안 통과 환영"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법안' 등 국회 법사위 통과
최보윤 기자

(자료 사진=뉴스1)

대한건설협회는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법안과 국가계약법 개정안들을 병합한 기재위 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 측은 "이번 법안 통과로 원할한 공사 대금 확보와 더불어 관련된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로 추진된 건산법 개정안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보증(또는 담보)이 어려운 경우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또는 공제료) 지급의무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민간 공사비 지급 관련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계약법안은 박명재, 정성호, 추경호, 이원욱 의원 등이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법안은 우선 덤핑입찰 낙찰배제 기준을 신설했다. 100억원 미만공사에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와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대비 98%미만 입찰자는 원천적으로 낙찰배제토록 한 것. 공공공사 공사비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항이다.

또 향후 100억이상 공사까지 낙찰배제 기준 적용여부를 검토기로 하는 부대의견도 채택됐으며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예정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할 발주기관의 의무를 신설했다.

두번째로는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효력도 무효토록 했다.

법안은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한 국가분쟁조정위 회부 근거가 마련됐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명시했다.

유주현 건설협회장은 "민간공사에서 발주자와 수급인간 대금지급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해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많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에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며 "100억원 미만공사에서 덤핑입찰 낙찰배제 기준이 도입된 것은 큰 성과이며 향후 100억이상 공사로의 덤핑낙찰배제 기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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