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3월 1일부터 45일간 운항 정지

2013년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17일 대법원이 "운항정지는 적법" 판결 확정하면서 운항정지 현실화
김주영 기자

thumbnailstart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이 내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45일간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을 45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약상황 등을 고려해 항공 비수기인 2020년 3월 1일부터 운항정지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기존 예약 승객의 불편이 없도록 아시아나항공에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약 승객들이 출발일 변경이나 환불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회사 측에 설명했다"며 "운항정지 기간 중 여객 수요 등을 관찰해 필요할 경우 임시증편 등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고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회사 손실을 이유로 2014년 불복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 과정에서 운항 규범 위반이나 판단 오류로 부적절한 조치를 했고, 상황 대처도 미흡했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17일 진행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상고를 기각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는 수익성이 높은 '알짜' 노선으로 꼽힌다. 운항정지 기간 아시아나항공은 약 160억원의 매출 감소와 약 6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