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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CJ장남 '집행유예' 한숨 돌렸지만...경영승계 숨고르기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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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어제 열린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유죄는 인정됐지만, 실형을 피하면서 구속된 지 48일 만에 석방됐는데요. 이선호씨가 CJ그룹 후계자로 지목됐던 만큼 이번 마약 스캔들로 인한 경영승계 향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자세한 내용 유지승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이선호씨의 1심 선고가 어제 이뤄졌는데요. 재판 결과 먼저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기자1> 이선호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대마를 가방 등에 숨겨 입국하다 적발됐고,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구속 기소됐는데요.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어제 석방됐습니다.


앵커2>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재벌가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 어떤가요?

기자2> 최근 SK와 현대가 3세가 마약 범죄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번 CJ장남도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재벌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마약 범죄의 경우 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꼭 재벌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경우에도 초범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중독이나 반성의 여지가 없는 등 양형요소가 반영되지 않으면 구속이 되겠죠.

이선호씨의 경우 자발적으로 구속시켜 달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초범이기 때문에 실형을 피했습니다.

또한 이씨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앓고 있고, 만삭 아내가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검찰은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구속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앵커3> CJ그룹 경영승계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네요.
기자3> 네 이선호씨는 이재현 CJ 회장의 장남으로 유력한 그룹 후계자인데요.

2013년 CJ에 입사해 현재 그룹 핵심 계열사인 CJ제일제당에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재현 회장은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씨의 누나 이경후씨는 CJ ENM 상무로 재직 중입니다.

이재현 회장은 아들 이선호씨가 앓고 있는 유전병과 더불어 만성신부전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사실상의 경영승계 작업에 속도를 내 왔습니다.

이선호 씨의 올해 나이가 29살로 아직 20대인데요, CJ그룹에는 23살에 입사를 했으니 조금은 이른 나이에 경영수업이 시작된 거죠.

이씨는 다소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졌는데, 그룹 후계자로서의 부담, 또 2016년 첫 결혼에서 사별한 아픔까지 겪으면서 심적 부담이 컸던 점도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씨가 유일한 장남인 만큼, 이번 사건으로 후계자로 완전히 밀려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아직 젊은 만큼, 휴식기를 갖고 본격적인 경영승계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일각에선 이씨의 누나 이경후씨가 그룹 후계자로 급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CJ그룹은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공식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마무리> 지금까지 유지승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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