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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업총수로서 해야할 일 당당히 해달라" 이례적 주문

"이건희 총수는 51세에 신경영선언, 같이 나이 이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인가"
앞으로 두차례 공판에서 유무죄, 양형 심리 나눠서 진행
최종 선고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2월전 마무리 될듯
조은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36분만에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5일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 시작 전 9시29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정된 뇌물액수는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났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돼 이 부회장이 2심 판결에서 받은 집행유예형의 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후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하겠다"며 "판결에 대한 유무죄판단을 다투지 않고 주로 양형 판단에 변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형량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 등을 증거로 신청하겠다며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뇌물제공이었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승계작업과 부정한 청탁의 뇌물"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과정에서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의 우호적인 도움없이 불가능했다는 증거자료가 확보된 상태로 사건 기록을 증거자료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기 전 이 부회장을 향해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총수로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재판부는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 이건희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삼성 신경영 선언을 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며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합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유무죄 심리와 양형 심리 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첫번째 기일은 11월 22일 오후 2시5분으로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12월 6일 오후 2시5분에는 양형 판단에 집중할 예정이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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