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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클린수주 '공염불'…또다시 정비사업장 진흙탕

과도한 이주비 지원 등 현행법 위반 가능성
국토부, '수주전 과열' 한남3 특별점검
이지안 기자


건설업계의 정비사업 클린수주 선언이 1년도 안돼 도로 아미타불이 되고 있다.

올해 재개발 최대어인 한남3구역과 갈현1구역 수주를 두고 건설사들의 경쟁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건설업계가 서로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으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투명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남3구역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의 수주혈전이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GS건설은 한남3구역 조합에 일반 분양가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원까지 보장해주겠다고 제안했고,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에는 100% 대물 인수 조항도 추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상업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의 110% 보장, 이주비 주택담보대출 90% 보장, 조합사업비 전액 무이자 공약을 내놨다.

현대건설은 가구당 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의 이주비 제시와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도 입주 1년후 전액 납부아하도록 유예해주겠다고 내걸었다.

이에 질세라 대림산업은 이주비 LTV 100%를 보장하겠다 공약을 내걸었고 더욱이 임대아파트가 없는 아파트 공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처럼 과도한 공약에 정부까지 칼을 빼들었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 내용에 불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와 함께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분양가 보장과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중점으로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주비의 경우 재개발 사업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LTV 40%까지만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에 대해서 은행 이자 수준을 받고 빌려줄 수 있지만 이자없이 무상 지원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서울 주요 재개발 사업장에선 과열 경쟁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시 수주비리가 있는 시공사에 시공권 박탈 또는 공사비의 20% 과징금,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개선책을 시행하면서 시공사들의 클린 수주 경쟁을 이끌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1년 안돼 한남3구역 수주전이 지난 2017년 반포1단지 1·2·4주구 수주혈전을 빼닮으면서 정부의 클린수주 선언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건설업계의 지나친 공약제시로 조합원들은 물론 일반분자들도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과열 수주 경쟁에 따른 설계 변경 제시, 과도한 이주비, 높은 분양가 확정 제안은 나중에 보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낮을 수 있는 만큼 시공사들의 제안서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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