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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 "시공사 입찰 무효"…사업 지연 우려

26일 긴급 대의원총회 "현대건설 보증금 몰수 입찰제한 결정"
문정우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일대.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이 현대건설의 입찰 제안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1,0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고 향후 입찰 자격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조합간 갈등과 현대건설의 법적 대응까지 예상되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26일 오후 6시 긴급 대의원회를 열고 현대건설의 입찰 무효, 입찰 참가 제한, 입찰보증금 몰수, 시공사 선정 입찰 재공고 등 4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공사비만 9,200억원에 달하는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은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현대건설의 설계안에 대해 공사 예정가격, 추가 이주비, 층고상향 규정 위반 등을 문제 삼았다.

현대건설은 법적인 부분을 위반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특화안이 모두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며 "조합이 짧은 시일에 롯데건설의 주장에 따라 현대건설 설계안만 법률검토를 받았고 어떤 통보나 사실 확인도 없었다"로 오히려 의혹을 제기했다.

11일 시공사 입찰 마감 이후 사흘 뒤인 14일에 롯데건설은 조합에 현대건설 제안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했다. 조합은 같은날 은평구청에 공문을 접수했고 18일 구청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을 절차대로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조합은 이날 긴급이사회를 열어 시공사 재선정에 대해 논의했고 21일 대의원회 긴급 소집 결의서를 징구, 26일 긴급 대의원회를 개최해 현대건설의 시공 권한을 박탈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갈현구역 재개발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의원회 개최 결정에 반대하며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소집 결의서 의사를 철회하는 등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06년 한 차례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바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의 강경 대응까지 예고돼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의원회가 가결될 경우 조합과 대의원 개인을 대상으로 배임,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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