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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불법 공매도 감시망 넓힌다"…공매도 주문 기준 강화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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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가장 많은 분야인데요. 기관투자자가 우월한 지위를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빈번하게 한다는 의심이 제기돼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공매도를 주문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관련 과태료도 한층 상향할 방침입니다. 증권부 이수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안녕하세요. 다음달부터 공매도 주문을 하려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추가되는 겁니까?

기자:
네 앞으로는 공매도 주문을 하기 전에 포괄적 확인서와 준법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달 1일부터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공매도 주문이 좀 더 깐깐해지는 겁니다.

먼저 포괄적 확인서를 보면 주식을 누구에게 빌렸는지 법인이나 성명을 기입해야 합니다. 만약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 보고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고요. 국내에서 공매도의 가장 큰 원칙은 빌린 주식만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매도를 하는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다면 무차입 공매도로, 불법입니다.

준법 확약서는 공매도 주문을 하는 투자자가 자본시장법과 공매도 모범규준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계좌번호와 계좌명, 법을 준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간단한 문서인데요. 일종의 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각서처럼 보입니다.

공매도를 하려는 투자자는 이 두가지 문서를 증권사에 사전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공매도 주문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2. 정리해보면 다음달부터 두가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와 증권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기자:
기존에도 증권사는 공매도를 주문하는 투자자가 절차에 맞게 빌린 주식으로 공매도를 하는 것인지 확인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주문을 넣는 투자자, 위탁자 단계에서 추가 서류를 제출해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확인 단계가 한번 더 강화되는 건데요.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기관에서 빌린 주식인 줄 알았는데 입고가 안됐다고 하거나 국내 공매도 규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는 식의 사고가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누구에게 주식을 빌렸는지를 명시하고 국내 공매도 모범규준과 자본시장법을 지키겠다고 미리 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대차거래 단계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그런 잘못된 주문이 제출되는 걸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3. 공매도 주문을 하는 투자자가 확인 절차를 철저하게 거치면 착오로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밖에 모범규준에는 어떤 내용이 또 담겨있습니까?

기자:
표면적으로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지만, 이 서류를 제출하는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철저한 내부통제를 갖춰야 합니다.

준법 확약서 내용이 공매도 주문을 하는 위탁자가 필요한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겠다, 확인 의무에도 어떤 식으로 협조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고요. 기관투자자는 내부적으로 이런 사항을 사규에 넣거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내부통제가 갖춰진 기관투자자에게만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받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을 보면 대차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에도 차입이 되지 않았는데, 차입이 된 것으로 기입이 돼서 난 사고였습니다.

모범규준에는 이 같은 착오입력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매 영업일에는 그 잔고가 실제로 들어온 것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모범규준을 지키겠다는 준법 확약서를 쓴 투자자에는 이런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거죠.


질문4. 국내 자본시장에서 수차례 반복됐던 무차입 공매도 사고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텐데요. 이 밖에 추진되고 있는 공매도 관련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내년 1분기부터는 공매도 관련 과태료 기준이 상향됩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강화된 부과기준을 발표했고요.

과태료는 통상 위반행위의 동기에 따라 과실, 중과실, 고의 등 상중하로 분류되고, 결과에 따라 중대, 보통, 경미 등으로 나눠집니다.

이런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른데, 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해도 사고 금액이 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반대로 고의로 기준을 위반했지만 결과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그동안에는 각각 60%의 과태료 비율이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75%가 적용됩니다. 같은 위반을 해도 내야 할 과태료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 밖에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불법 공매도를 활용하면 과태료를 50% 가중처벌한다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다만 아직 공매도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이었던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인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내부통제가 강화되는 모범규준과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과태료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갖추면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는 대폭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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