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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오늘부터 시행…다음달 첫 적용대상 선정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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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해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오늘부터 공포ㆍ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 과천,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면서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등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종 적용 대상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정하게 되는데, 이르면 다음달 열릴 회의를 통해 첫 적용 대상을 선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달 열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부산 해운대구와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등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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