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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 발표 D-1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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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사실상 중단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약 5년 만에 부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적정 이윤을 더한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제도로, 사실상 시장 분양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 정부는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 중에 집값 불안 지역을 선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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