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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장관 "분양가 관리회피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집값 안정세 돌아선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 자금출처조사 최고강도로
최보윤 기자



정부가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첫 적용 대상지로 선정할 방침이다.


또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선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김 장관은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상한제 적용지역은 지난 10월1일에 밝힌 바와 같이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후분양 등을 통해 분양가 규제의 우회로를 차단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다"며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해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내년 2월부터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집값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췄다.


반면 지역산업 침체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김 장관은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그간의 흔들림 없는 원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1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회의 직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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