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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22개동포함 총 서울 27개동 분양가상한제 적용

정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거쳐 적용지역 선정…부산 일부 조정대상 지역 해제
최보윤 기자

<사진=뉴스1>

서울 강남4구 22개동과 마포ㆍ용산ㆍ성동ㆍ영등포 등 기타 4개구 5개 동을 포함해 모두 27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첫 적용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최근 집값 하향세를 보인 부산 동래구 등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됐다.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區)가 선별됐다.

이번 지정 대상에서 빠진 과천과 하남, 성남분당, 광명 등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유발 조짐이 있을 시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강남4구에서는 개포동과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길동, 둔촌동 등 모두 22개 동이 포함됐다.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해 총 22개동을 선정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또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도 상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아울러 최근 집값 안정세를 보인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등 3개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와 고양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다.

다만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와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와 남양주시 다산동·별내동 등은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있어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키로 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따라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안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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