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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핀셋' 벗어난 과천 등은?…"풍선효과 우려시 신속 추가 지정"

국토부, 정비사업 초기지역·분양물량 적은 지역 제외…"면밀히 모니터링"
김현이 기자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27개동이 포함된 1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대로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이 포함된 데다 '여의도 통개발' 호재가 있었던 영등포구까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과천시나 서울 서대문구·동작구 흑석뉴타운, 신길뉴타운 등 시장에서 거론됐던 지역들은 최종 규제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논의가 상당히 길어졌다"면서 "(시장 불안이)우려됐던 지역은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을수 있어 신속하게 추가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문기 실장은 "정비 사업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진위 구성단계이거나 조합 구성단계 등 초기인 경우는 관리처분에서 분양하기까지 6~7년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시장 모니터링에서 풍선효과나 주변 지역 상승 우려가 있거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 하려고 하면 신속하게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과천, 하남, 성남 분당, 광명 등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조짐이 있을 경우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천의 경우 가격 상승률은 높았지만 정비사업 초기단계인 단지들이 많아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서울 서대문구는 분양예정물량이 1,000가구 미만으로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대구 등 일부 광역시에서도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상승세 둔화 또는 국지적인 흐름으로 판단하고 추후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오는 8일부터 규제가 시행된다. 다만 앞서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상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해 이들 단지에는 내년 4월28일까지 상한제가 아닌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로 기존 HUG 관리를 거친 가격보다 5~10% 정도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또다시 '로또분양'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문기 실장은 "전매제한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개선했고, 거주의무도 새로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이 경우 시세차익 환수는 효과적이지만, 거래 동결 문제가 있어서 거주의무기간 7년차부터는 당초 계약 가격에 정기예금 이자만 붙여서 환수하던 것을 감정가격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보완책을 설명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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