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 5년간 과납된 자동차보험료 14억원 환급
손보사 10곳 대상 최근 5년치 판결문 전수조사보험사기 할증 피해 2466명 대상 약 14억원 보험료 환급
김이슬 기자
지난 5년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과납된 14억원의 보험료가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 10곳이 보유한 최근 5년치 자동차 보험사기 판결문을 토대로, 246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약 56만원으로 최대 530만원의 보험료가 환급됐습니다.
보험료를 직접 환급받으려면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나 금감원 소비자정보 포털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신속한 환급업무를 위해 보험사 개별적으로 관리해오던 판결문을 보험협회가 위임받아 당국에 제출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