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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 인수 '청신호'…토스는 '오리무중'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2심도 무죄 선고 받아
이수현 기자

토스와 카카오페이 로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인수 심사의 걸림돌이었던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될 때 그룹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해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이후 김 의장은 지난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불복해 항소한 2심에서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허위 지정자료가 제출된 사실을 인식하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기록을 본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단순 실수였다는 카카오측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혐의가 걷히면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4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5월 1심 무죄선고가 나왔지만 9월 금융당국은 2심 결과를 보고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심사를 중단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업은 최대주주 1인을 심사하는데, 경제 관련 범죄 경력은 결격 사유가 된다. 당시 증권선물위원회는 1심 무죄선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를 진행한다는 점을 감안해 2심까지 무죄가 확정되면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가 장기간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빠르면 연내에도 금융당국의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다른 결격 사유가 발견될 소지도 있어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심사를 재개할지 결정하고 진행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이 한단계 가시화된 반면 경쟁업체 토스의 증권업 진출은 답보 상태다.

토스는 새 증권사 설립을 위한 금융투자업 신규 인가를 지난 5월 신청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토스의 자본 적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토스는 상환우선주(RCPS)를 발행해 투자금을 유치했고, 이 비중이 전체 자본금의 75%에 달한다.

RCPS는 투자자가 상환요구를 하면 자금을 돌려줘야 하는 성격의 우선주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으로 인식되지만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부채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자본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상환우선주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금융당국에서 우리가 수행할 수 없는 안을 제시했다"고 지난 9월 언급하기도 했으나 이후 "증권사 설립을 위한 안정적인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번복했다.

금융당국은 토스에 자본의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아직 요구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추가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자본 요건 심사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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