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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연금수령자 퇴직연금 수수료 면제

금융권 최초…손실 발생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 적용
조정현 기자


KB국민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연금 수령자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퇴직연금 체계 전면 개편을 단행한다.

국민은행은 11일 "연금 수령 고객 및 손실 발생한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전반에 걸쳐 퇴직연금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은행은 KB증권과 함께 은퇴 이후 개인형IRP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 받는 고객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또 국민은행의 DB, DC 등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 후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면, 근로자가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날부터 소급한 장기계약 할인을 금융권 최초로 적용한다.

퇴직연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즉, 누적수익이 0 이하인 고객의 경우도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국민은행 측은 "타 금융기관의 경우 손실이 나면 펀드로 운용된 적립금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나, 국민은행은 전체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 고객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중소기업 고객에 대한 우대 정책도 시행된다.

개인형IRP 계약시점에 만39세 이하인 청년 고객은 운용관리수수료를 평생 20% 할인 받으며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인 '케이봇 쌤' 포트폴리오 이용 시 운용관리수수료가 50% 추가 할인된다.

장기계약 고객에 대한 할인율도 확대돼 현재 4년차 이상 15%에서 6~7년차 18%, 8년차 이후 20%까지의 할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과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수수료 중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재영 KB금융 연금본부장은 "합리적인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구축해 고객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고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고객 수익률 관리를 통한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핵심과제로 삼고,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연금 대표 금융그룹'으로서 퇴직연금 시장의 질적성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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