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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퇴직연금수령자 수수료 면제…금융권 최초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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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연금 수령자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수령자와 손실 발생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퇴직연금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퇴 이후 개인형IRP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 받는 경우 운용관리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연금 손실이 발생해 누적수익이 0 이하로 떨어지면 역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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