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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선박기계 "배려했는데 갑질이라니..."

이케이중공업, 하도급 추가금액 요구 거절되자 공정위 제소
상상인선박기계 "대금 전액 물론, 추가금액 10억원도 지급...을의 횡포"
이대호 기자



상상인선박기계가 하도급 업체의 '대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해당 업체에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것은 물론, 업체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재무적으로 최대한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하도급 업체 측의 도를 넘은 언론플레이에 유감이라는 뜻도 밝혔다.

상상인선박기계는 11일 한 매체가 보도한 '하도급 갑질 논란'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중소 조선업체 관계자 말을 빌려 "골리앗 크레인 2대의 부분 제조(약 370억원)를 위탁받아 제작 및 인도를 2018년 말에 완료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해당업체는 정부 모태펀드가 출자한 3개의 조선구조개선펀드에서 투자를 받은 곳으로, 상상인선박기계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모태펀드 자금 회수도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하도급업체는 분쟁조정을 위해 상상인선박기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황이다.

해당 하도급 건은 상상인선박기계가 이케이중공업에 지난 2018년 5월 10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골리앗 크레인 2대의 기계류 제작, 납품과 이후 시운전 완료까지 포함한 총 374억원 규모 계약이다.

상상인선박기계는 이케이중공업의 주장이 크게 과장,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이미 계약된 금액 그 이상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해당업체가 일방적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이를 대금 미지급이라 주장하는 것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상상인선박기계 관계자는 "당시 대형 기계를 가공할 수 있는 설비를 이케이중공업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어 374억원 규모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은 물론, 재무적 상황이 좋지 않은 이케이중공업을 위해 각종 편의를 봐줬는데 추가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금융사에서 보증서를 받기도 어려운 처지였던 이케이중공업에게 보증서를 면제해줬고, 제작 과정에 필요한 공사 대금을 1주일마다 지급해줬다"며, "시운전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도 시점 이전에 잔금과 추가 금액까지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이케이중공업이 상상인선박기계에 변경계약을 요구한 바 없다"며, "2018년 12월말 기존 계약대금에 추가로 10억원을 지급하면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며 추가금액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케이중공업이 추가금액을 이유로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을 경우 원청사(싱가포르 셈코프마린 주롱조선소)에 대한 계약불이행이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해 이케이중공업이 요구하는 10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며, "더욱이 이케이중공업은 이를 받으면 자신들 협력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이케이중공업 측은 상상인선박기계에 추가 금액 수십억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상인선박기계 관계자는 "계약된 금액 이상으로 하도급업체가 자체적으로 사용한 비용까지 우리가 지급해줄 의무는 없는 것 아니냐"며, "이케이 측에서 돈을 더 받기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우리는 조정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상상인에 관한 여러 공격이 들어오는 시기에 (상상인) 자회사에 대해서도 언론플레이를 통해 압박하려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오히려 대형 가공설비를 유일하게 보유한 이케이중공업의 횡포"라고 반박했다.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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