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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M&A 절반은 '계열사 합병'…"벤처 등 외부 M&A 늘려야"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M&A 비중 높아
이수현 기자

금융감독원 외부 전경

국내 상장사 M&A 가운데 계열사 상대로 이뤄진 M&A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벤처 등 외부 기업 상대 M&A가 활성화돼야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그룹 내 구조개편을 의미하는 계열사간 M&A 402건으로, 상장법인 전체 M&A 거래건수 812건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 집단은 그룹 내부의 구조개편에 치중해 계열사간 M&A 비중이 일반기업보다 더 높은 76%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이후 삼성과 SK 등 일부 대기업이 해외기업을 인수해 비계열사에 대한 대규모 M&A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벤처기업 등 국내 비계열사 상대 M&A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양상이다.

외부 비계열사 M&A는 주식 양수도 형태가 92%로 대부분이었다. 합병은 상대기업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회사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만, 주식 양수도는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만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에 따라 거래가 가능하다. 일부 지분의 취득만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65%를 차지해 계열사 편입 후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 이행상충 발생 가능성도 있다.

상장법인들은 회사법상의 M&A 제도를 본래의 취지 외에도 다양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적분할은 공개매수 등과 결합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에 활용하는 비중이 66%였고, 주식교환은 100% 지분 확보를 통한 상장 자회사의 비상장화 등에 35%가 활용됐다.

금감원은 "벤처기업 등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자금력과 노하우가 풍부한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소형 기업들도 신시장 개척과 신기술 습득, 소재·부품 원천기술 확보 등을 위해 해외기업 M&A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계열사간 M&A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어 소수주주 보호의 중요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인적분할(지주사 전환), 주식교환(상장폐지) 등 M&A 제도의 다양한 활용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충실한 공시와 투자자의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향후 M&A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모색할 방침이다. 계열사 간 합병 등 소수주주 보호가 중요한 M&A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심사를 강화하고, 특유의 리스크를 가진 M&A에 대해서는 각 거래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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