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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免, 두산 면세 사업장 일부 619억원 취득…5년간 500억원 임차

현대백화점면세점, 14일 관세청 시내 면세점 입찰 참여
김혜수 기자

사진/두타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오는 14일에 마감하는 시내 면세점 입찰에 참여한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오늘(12일) 두산과 두타면세점 매장 임대, 직원 고용 안정, 자산 양수도 등 상호협력 방안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산은 중장기 수익성 개선의 어려움을 이유로 두타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두산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타면세점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현재 두타면세점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도 양수도하기로 했다.

현재 강남 1곳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두타면세점 매장을 임차해 강북 지역에서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5년으로 연간 임차료는 100억원이다.

또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두산 면세사업 부문 부동산과 유형자산 일부를 618억원6500만원에 인수한다. 자산총액의 42.68% 규모다.

두타면세점 매장 취득가액은 618억6500만원, 매장 인테리어와 포스(POS)등 유형자산은 143억원으로 책정됐다. 취득 예정일은 내년 2월 28일이다.

이 같은 계획을 토대로 현대백화점그룹은 오는 14일 마감인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다.

두 회사는 본 협약에 따라 향후 신규 특허 심사 일정에 맞춰 지속적으로 협약 이행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입찰에 참여하기 앞서 두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관세청의 결과가 나와봐야알겠지만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현 두타면세점 매장을 활용해 강북지역에서 면세점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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