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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제안 지속 거부하면 '이사 해임' 요구한다

횡령ㆍ배임 등 법령 위반 우려 때도 기업 중점 관리
박소영 기자



국민연금이 법령 위반 우려가 있거나 주주제안을 지속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이사 해임까지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과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열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의결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의 배당정책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 훼손 ▲국민연금이 이사 선임건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기업 등은 중점관리사안으로 본다. 이때 비공개 대화와 비공개 중점관리, 공개 중점관리 절차를 거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주주 제안을 진행한다.


특히 횡령과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사의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법령 위반은 검찰 등 국가 기관의 1차 조사에서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책임투자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위험 대비 수익률을 높여 장기 수익률 제고에 기여한다"며 "이는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의 투자 철학과도 부합하며 해외 주요연기금도 투자 시 비재무적 요인을 고려하여 운용하는 것이 이미 글로벌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과의 대화를 우선으로 하고 그럼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시장의 예측가능성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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