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주영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고문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은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1,2심 모두 검찰이 구형한 3,000만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고문은 불법 고용을 인식하고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고문은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