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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제한"..."사모펀드 투자요건 3억으로 상향"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금융상품 판매시 투자자 보호 제도 강화
이유나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파생상품처럼 구조가 복잡하면서 원금손실이 최소 20% 이상 날 수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가 제한된다. 또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하고, 녹취와 숙려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DLF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규제하기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해당하는 상품은 은행이 사모펀드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고난도 상품'은 처음 도입되는 개념이다. 고난도 상품이란 DLF처럼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에 달하는 상품을 말한다. 고난도 상품에는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금융소비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따라 사모펀드가 아닌 고난도 공모펀드는 은행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많은 공모펀드 위주로 은행의 상품 판매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금융상품 판매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한층 강화된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은 최소 1억원 이상 투자에서 3억원 이상 투자로 강화된다.

고난도 상품에 투자하는 모든 일반 투자자에게 녹취·숙려 제도가 적용돼 투자자에게 전화로 상품 위험을 알리고 숙려기간 동안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 파생결합증권 등 일부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만 녹취와 숙려기간을 거쳤다. 그러나 이제는 고난도 상품이 아니더라도 만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나 부적합투자자가 일반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도 녹취와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숙려기간 내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될 수 있다.

경영진 책임도 명확화하고, 고난도 상품 영업행위 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녹취 자료를 포함한 모든 판매 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은행원 등 금융회사 직원이 투자자 대신 투자성향분석 자료를 기재하거나 조작할 경우 건전 영업행위로 간주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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